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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엔터프라이즈,월마트 상호 못쓴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 1998-10-21 19:19:00


월마트 상표를 93년 국내에 등록해 사용해오던 김희정(金嬉廷) 경원엔터프라이즈회장이 더 이상 월마트란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동부지원은 21일 월마트의 한국법인인 한국마크로가 낸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마크로는 이날 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요청, 김회장이 인천 소재 상점에서 사용중인 월마트 간판을 철거했다.

조 해트필드 월마트아태지역사장은 이와 관련, “월마트는 한국의 사법체계와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이와 별도로 김회장에 대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 7월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2심인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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