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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복면강도 위장 아내 성폭행

입력 | 1998-10-20 19:19:00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이모씨(26·경찰학교 훈련생)는 지난 달 23일 심야에 복면을 쓰고 강도로 위장한 뒤 자신의 집에 들어가 아내를 구타하고 성폭행한 후 금품까지 빼앗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복면을 한 남편과의 성관계는 제삼자에 의한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며 강간과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측은 상대가 아내이고 자기 집이라는 점에서 단순 폭력으로 처벌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박정훈기자〉hun3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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