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고 6개월 단위로 해지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 ‘신종자유예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판한다.
이 상품은 고객이 첫 가입후 6개월마다 해지시기를 정할 수 있고 이때 중도해지 이자를 적용하지 않고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3년이내 이며 예금액을 일단위나 월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금리는 6개월 이상 연 10%, 1년 이상 11.5%, 2년 이상 11%다.
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의 이자소득세는 11.2%로 다른 상품(24.2%)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