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할인점 가운데 상당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8월부터 국내 10개 할인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위는 이들 업체 대부분이 우월적 지위남용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에는 월마트(한국 마크로) E마트 까르푸 LG마트 킴스클럽 프라이스클럽 하나로마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영업중인 대형 할인점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할인점 업체들은 중소제조업체나 입점업체 등과 거래하면서 수급계약을 중소업체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체결하거나 물량이 얼마 안되는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