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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낸 주류업체 酒稅징수유예 특혜』…검찰수사

입력 | 1998-09-19 07:18:00


정치권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국세청 임채주(林采柱)전청장과 이석희(李碩熙)전차장이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하면서 세금을 징수유예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이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8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전부총재 이기택(李基澤)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21일까지 출두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대선자금

검찰은 “임전청장이 지난해 12월 OB맥주와 하이트맥주에 대선자금을 낸 대가로 각각 1천4백51억여원과 7백7억여원의 주세(酒稅)를 석달간 징수유예해 주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루만 연체되더라도 10%의 가산금을 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징수유예는 엄청난 특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전차장의 고교동창이 지점장으로 있는 모은행지점에 개설한 차명계좌 1개를 추가로 찾아내 이 계좌에 입금된 7억원이 한나라당으로 유입된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을 통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액은 임전청장이 모은 61억8천만원과 이전차장이 모은 22억원을 합해 83억8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18일 임전청장을 정치자금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OB측은 “주세징수를 유예받은 것은 ‘납부를 최고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주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트맥주도 “대선 자금과 주세 납부를 연계시키는 조건을 제시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중위·이부영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동서울상고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의원이 출두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25일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다시 보내기로 했다.

〈이수형·조원표기자·대구〓정용균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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