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이 교수를 임용할 때 본교 출신의 초임 임용을 금지하고 본교 출신이 전체 교수의 3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교수임용 심사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고 교수의 서울과 지방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하며 뇌물수수나 논문표절 등 부정행위로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직권으로 면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 교수인사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11일 동국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