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전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5년간 국내지도자 활동금지 조치가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12일 상벌위원회가 결정한 차 전감독에 대한 ‘5년간 지도자 자격정지’ 결정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차전감독은 협회 차원의 해제 또는 기간단축 등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2003년 8월까지 국내에서 특정팀을 감독하는 등의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원직씨를 경기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권순일기자〉stt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