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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 「금강산관광」 약관심사 착수

입력 | 1998-09-07 18:53:00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상품 약관의 부당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약관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임의적인 여행일정 변경과 계약 해지시의 계약금 반환 조항 등 여행약관에서 많이 발생하는 불공정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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