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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뇌물경관 5년 선고…유흥업소서 상납받아

입력 | 1998-08-16 19:01: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는 14일 관내 유흥업소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강남경찰서 방범과 경사 박종백(朴鐘百)피고인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1억7백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6년3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3개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거액을 상납받고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시간외 영업 등 불법행위를 봐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0년이 구형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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