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년이상 군복무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5%, 2년미만일 때는 3%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20년이상 장기복무자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중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