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새로 가입한 예금은 금융기관이 2000년말 이전에 문을 닫을 경우 2천만원 이상은 원금만 보장되고 2천만원 미만은 원금과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까지 보호되지만 원리금을 합해 2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또 은행과 증권사가 25일부터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예금원리금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문의 02―503―9241∼2, 560―0018,20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