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7일 서태지의 컴백앨범 ‘테이크 투(Take Two)’ 등 인기가수들의 최신 음반을 무단복제, ‘길보드’로 팔아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강경희(姜敬嬉·37·여·서울 성북구 장위동)씨에 대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5월초부터 자신의 집에 음반 고속복제기 10대를 갖춰놓고 서태지 ‘핑클’ 등 신세대 인기가수의 최신 음반 5만여장을 복제, 시중에 팔았다는 것.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