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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키워드]「추계(推計)과세」
입력
|
1998-07-14 19:28:00
과세대상자가 작성한 영업관련 서류의 신뢰도가 낮아 세무당국이 유사한 영업규모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이나 소득금액을 토대로 과세하는 제도. 객관적인 자료없이 세무당국이 소득금액을 막연히 추정해 과세하던 과거의 인정과세와는 다르다. 추계과세를 당한 납세자는 ‘소득이 그 정도 안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로 호화사치업소나 불로소득자 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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