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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퇴출銀 실적형신탁, 연리 9%만 보장

입력 | 1998-07-06 19:56:00


정부는 5개 퇴출은행의 실적형 신탁상품에 대해 실사가 끝난 뒤 연 9%의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8월부터 신규가입하는 2천만원이하(이자포함) 예금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기관이 정리될 경우엔 연 9% 수준의 이자만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8월1일 이후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관계부처 및 퇴출은행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금이 잠식된 퇴출은행의 실적형 신탁상품 가입자들은 일반 정기예금 수준인 연 9%대의 이자 수익을 보장받게 되며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린 상품 가입자들은 실적대로 수익을 배당받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일반 저축성 상품과 신탁상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신탁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 손실 보전 없이 정리하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실사가 완료되기 전 퇴출은행의 신탁가입 상품이 만기가 되면 연 9%의 배당을 지급하되 실사 전에 중도해지하는 가입자에게는 원금만 우선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5개 퇴출은행에 대한 실사는 8월초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개정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8월 1일부터 가입하는 2천만원 미만(이자포함)의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 퇴출시 일반 정기 예금의 이자인 연 9%만 보장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권이 정기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연이율이 14∼15%에 이르는 특판상품을 마치 일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예금자들이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예금자 보호조치는 8월 1일 이후 가입한 상품으로 2000년말 이전에 만기가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부는 또 당초 7월1일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을 제외하기로 했으나 실시 시기를 15일경으로 늦추기로 했다.

법제처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가 늦어져 15일경 개정안 공포가 예상된다. 따라서 15일 이전에 RP를 매입하면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