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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최진구/「소명책임 전가」사실과 달라

입력 | 1998-07-02 19:30:00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법상 제출하도록 된 각종 신고서 및 세무자료 등을 전산화하여 거래내용의 일치여부를 상호 검증하거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은 거래 등을 검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한 뒤 국세청의 자체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6월25일자에 게재된 ‘납세자에게 소명책임 전가안돼’라는 투고를 보면 국세청이 자체 확인 노력도 없이 일률적으로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세청의 업무처리과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진구(행정사무관·국세청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