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30일 퇴출대상 은행 전산요원에 대해 1일 오전 7시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은행 관리인의 고발장을 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안합동수사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또 퇴출은행 직원들의 집단 출근거부와 인수업무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전산자료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인수업무를 방해한 전산요원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적용,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