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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법정관리인에 이치운씨
입력
|
1998-06-26 20:37:00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규홍·李揆弘)는 26일 ㈜한양 법정관리인으로 이치운(李致雲)관리부문사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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