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여수 해양경찰서는 다음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내 3만여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처벌규정도 한층 강화돼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일 경우 5t이상 선박 운항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5t미만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지만 승선 정원이 14명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포〓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