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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銀 예금인출사태땐 韓銀서 저리자금 특융

입력 | 1998-06-19 20:11:00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대상 은행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필요자금을 실세금리로 특별융자해주기로 했다.

한은은 또 퇴출기업의 기업어음(CP) 회사채 주식매각 등에 따른 금리상승 및 주식시장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본원통화 공급을 확대, 자금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제7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금융경색 발생시 적기대응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퇴출기업 명단발표로 6월말∼7월초까지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기피가 집중할 것으로 보고 퇴출기업 발행 어음에 대해서는 만기때까지 은행의 중도환매를 자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퇴출기업과 거래가 많은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이 증대,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이 악화하고 예금인출사태 발생 가능성이 생기면 한은이 통안증권과 환매조건부채권(RP) 환매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은 그러나 긴급 특별융자는 금융기관의 정리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회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