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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서울 구청장 당선자 4명 탈법선거 수사

입력 | 1998-06-19 19:34:00


서울지검(지검장 박순용·朴舜用검사장)은 19일 6·4지방선거에서 금품제공과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상대방 후보에게서 고소 고발된 국민회의측 S, K, Y, L씨 등 서울시내 구청장 당선자 4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한 S씨의 경우 지방선거 전인 5월과 6월 세차례에 걸쳐 유권자 2백1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측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지검은 또 경기 북부지역의 시장과 군수 등 기초단체장 당선자 4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고소 고발사건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들 당선자들이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이달말까지 사건을 종결하고 여타 선거사건도 원칙적으로 7월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