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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산업, 화의개시 결정
입력
|
1998-06-18 19:43:00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는 지난4월 부도가 난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업체 ㈜기린산업에 대해 18일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기린산업은 8월21일 채권자집회를 갖기로 하고 8월8일까지 화의채권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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