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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소송당사자 접촉 금지

입력 | 1998-06-10 19:44:00


앞으로 관혼상제 동창회 등 의례적 모임이나 검사와 변호사가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인사나 개업인사를 오는 경우가 아니면 법관은 소송당사자를 만날 수 없게 됐다.

또 법관은 변호사와 돈을 빌리거나 증여 등의 경제적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윤리강령규칙’을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의 직무외 행위와 관련해 △동료법관에게 특정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하는 행위 △친인척 등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논평 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표명 행위 등을 금지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