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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사회복지공동기금법 시행령 제정
입력
|
1998-06-09 20:28:00
▼사회복지공동기금법 시행령제정〓이웃돕기 모금운동을 하려는 사회단체나 기관들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함. 이 단체들은 또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금품의 배분을 종료할 때 기부금품의 모집실적명세 및 배분명세 등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에 게재, 기부금품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함. 법제처 02―724―1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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