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청장선거에 출마한 강병진(姜秉珍·60)자민련 후보가 선거법 위반경력으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후보 등록이 무효처리됐다.
이번 6·4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중 전과가 드러나 등록취소된 경우는 강씨가 처음이다.중앙선관위는 “강씨가 검찰의 전과 조회결과 92년 대선 당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낸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9일 후보등록 무효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이번 6·4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중 전과가 드러나 등록취소된 경우는 강씨가 처음이다.중앙선관위는 “강씨가 검찰의 전과 조회결과 92년 대선 당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낸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9일 후보등록 무효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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