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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수체계 개편 50대초반이후 감액』…예산청 세미나

입력 | 1998-05-30 20:02:00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교원 보수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생활비 소요가 많은 50대 초반에 최대가 되게 하고 이후부터는 줄여나가도록 교원보수체계를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문용린(文龍鱗·교육학)교수는 30일 예산청이 주최한 교육분야정책세미나에서 “연공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수가 증가하는 현행 체계로는 교육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50대 초반 이후부터 정년 퇴직때까지는 각종 수당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교수는 또 교원조직의 효과적 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교원 임용시 계약제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