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25.7평이하 미분양아파트,내년말까지 사면 양도세 면제

입력 | 1998-05-22 19:39:00


다음달부터 내년말까지 분양받은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 규모) 이하 미분양주택이나 새 아파트를 취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되팔 때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내년말까지 취득하는 18평 초과∼25.7평 이하 미분양주택이나 새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취득가의 2%)와 등록세(3%)가 25% 감면된다.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22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건설 경기 부양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의 이같은 조치는 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줘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활발한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달부터 내년말까지 공급되거나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소유권등기를 본인 명의로 이전한 때(취득시점)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10년동안 보유하다 팔 때는 5년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5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8일부터 시행중인 전세금 반환 지원자금은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대출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융자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지원자금 규모를 3천억원에서 1조원 가량으로 늘린다.

〈공종식·황재성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