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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방송연설 10번까지 가능

입력 | 1998-05-17 20:10:00


지난달 여야합의로 개정된 통합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6·4’지방선거의 양태는 과거에 비해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소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기초의원 제외)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존 선거구조의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또 합동연설회가 현행대로 허용되고 옥외정당연설회도 개최횟수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존속돼 단체장 선거의 경우 경합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청중동원’과 같은 구태가 되살아날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방송연설 횟수가 확대되는 등 지난해 15대 대선에서 본격화된 미디어중심의 선거운동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방송연설 횟수가 종전의 TV 라디오별 각 1회에서 5회까지로 크게 늘었다. TV토론을 제외하더라도 16일간의 선거운동기간중 많으면 10번까지 TV나 라디오를 통해 한 후보자의 연설을 들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초단체장후보자도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두번까지 할 수 있다.

반면 과거 선거운동의 주요한 수단이었던 정당연설회나 홍보물 현수막은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폐지됐다.

우선 현수막이 폐지돼 이번 선거부터 길거리에서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을 적은 현수막이 나부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또 명함형 홍보물도 없어져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는 선거공보 외에 어떠한 홍보물도 배부할 수 없게 됐다.

단체장후보자는 선거공보와 함께 책자형 홍보물 1종만을 돌릴 수 있다. 정당 및 후보자연설회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구 시 군마다 3회이내에서 1회로 줄어들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달리 옥외개최가 허용됐다.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참여가 허용된 것도 개정선거법의 큰 특징중 하나다.

한국노총 등 전국단위의 노조연합체는 물론 단위노조의 선거참여가 합법화됨에 따라 노동계출신 후보의 출마가 대도시와 공단지역에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선거전문가들은 이같은 선거양태의 변화로 이번 선거에서 1천4백억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