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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道, 태백-정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해제

입력 | 1998-05-16 07:44:00


강원도는 15일 폐광지역의 민자유치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태백시와 정선군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일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최근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열고 태백시 황지 1,2동과 철암 동점 문곡동 등 태백시지역 1백47.6㎢와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남면 문곡리 일대 50.5㎢ 등 모두 1백98.1㎞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폐광지역 주 개발사업 단지가 들어서는 태백시 창죽 화전 백산 통동 등 89.2㎢와 정선군 고한, 사북읍 전지역, 신동읍 조동리 일대 1백43.7㎢ 등 2백32.9㎢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은 종전과 같이 허가없이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춘천〓최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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