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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현직 자치단체장 선거운동 집중감시
입력
|
1998-05-14 19:27: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6·4’지방선거에 현직 자치단체장이 입후보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선거상황실 운영 및 공명선거 추진활동 등 선거관련 행위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유권자 동향이나 투표성향 등 전반적인 선거상황을 파악, 후보자로 출마한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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