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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랑호,낚시금지구역 지정…적발시 최고 징역형

입력 | 1998-05-14 09:03:00


강원 속초시 영랑호가 2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소(湖沼)수질관리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이 일대에서 낚시를 하면 최고 징역형을 받게 된다.

속초시는 13일 호소수질기준 5등급으로 떨어져 공장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영랑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3월 발효된 호소수질관리법을 적용, 21일부터 영랑호 일대 1.024㎢ 전지역에서 불법 낚시행위를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속초시는 영랑호의 수질회복을 위해 94년부터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 낚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제재내용이 과태료 5만원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속초〓경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