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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레드 헌터」상영 서준식씨 보석
입력
|
1998-02-05 20:28: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최정렬(崔正烈)판사는 5일 제주도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 헌터’를 상영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구속된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徐俊植·49)씨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려 보석금 1천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홍익대에서 인권영화제를 주최하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레드 헌터’를 상영한 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