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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교원 정년 61세 검토』
입력
|
1998-01-31 07:34: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부가 건의한 현행 65세인 국공립교원(유치원 및 초중고교원)의 정년을 61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김한길대변인은 30일 “교육부로부터 교원 정년단축방안을 보고받았고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교원의 신상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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