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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택 재산보전처분 결정…서울지법

입력 | 1998-01-24 11:49: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12월 화의신청을 낸 청구주택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조만간 정리위원을 선임키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룹의 주력회사인 ㈜청구와 청구산업개발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이 지난 12일 대구지법에서 이미 내려져 절차가 진행중이고 채권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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