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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前 송파부구청장 집유
입력
|
1998-01-12 19:49:00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權光重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송파 가락 연합주택조합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송파구청 부구청장 정진극(鄭鎭克·60)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