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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경력없는 공무원 학교장 진출 못한다

입력 | 1998-01-11 21:20:00


앞으로 교사 경력이 없는 일반 교육공무원 출신은 학교장 진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민하·金玟河)는 11일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5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자에게 교장직 진출을 허용하는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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