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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증권브로커에 집유-봉사명령

입력 | 1998-01-04 20:29:00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특정회사 주식을 집중 매입,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피고인(41·투자컨설팅업) 등 「증권브로커」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백60시간이 떨어졌다.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梁承國)판사.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