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리회사 임직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 1998-01-03 20:28:00


법정관리중인 정리회사의 임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鄭銀煥 부장판사)는 3일 법정관리중인 삼미특수강㈜ 퇴직자14명이삼미특수강보전관리인을 상대로낸 임금등청구소송에서 “퇴직자들에게 각각 1천6백만∼8천5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