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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단 지급기간 2개월로 연장…노동부 法개정
입력
|
1997-12-18 19:20:00
실직하기 전 임금의 절반을 받는 실업급여 지급 최단기간이 현재의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8일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1∼7개월) 중 최단기간을 현재의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5세 미만 실직자도 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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