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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유보땐?]지하자금 금융권 몰릴듯

입력 | 1997-12-17 20:49:00


작년 한해 동안의 금융소득을 토대로 지난 4월 처음 실시된 소득종합과세 시행이 유보되면 지하로 움츠러든 자금이 대거 금융권 안으로 올 것이라며 금융계가 반색하고 있다.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미만인 일반 고객들은 달라질 게 별로 없다. 그러나 인기 금융상품이 바뀌거나 고소득 금융거래자들의 거래 패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자금 흐름이 정상화한다〓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는 부담보다는 「내 소득을 남이 아는 게 싫어」 종합과세 대상자에 들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안넘도록 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피하고 과소비하거나 지하로 파고들었던 게 사실. 따라서 종합과세를 유보하면 거액 자금이 금융기관에 되돌아오고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한미은행의 한 재테크전문가는 진단했다. ▼분리과세 금융상품이 퇴조한다〓고객들이 독립 펀드를 만들어 운영해 온 특정금전신탁(만기 5년이상, 세율30%)이 퇴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5년이상 정기예적금이나 저금리인데도 종합과세대상자들이 많이 찾았던 국민주택채권(연5%), 지역개발채권(연6%)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대신 수익률이 높은 신종적립신탁 등 불특정 금전신탁에 돈이 몰릴 전망이다. ▼가족명의 예금분산이 줄어든다〓종합과세 때에는 금융소득을 부부합산해 과세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자녀명의로 금융거래를 분산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종합과세가 유보되면 세금우대 등 별도 목적이 아니라면 일부러 분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명예퇴직자 등도 수익률을 따라간다〓현재는 다른 소득이 없어도 연간 금융소득이 6천만원을 넘으면 추가 세액부담이 있다. 추가부담을 줄이려고 분리과세상품을 찾는 명예퇴직자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높은 수익을 내주는 상품에 돈을 넣게 된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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