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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16일 법정관리 개시

입력 | 1997-12-17 11:27:00


한신공영은 서울지법으로부터 16일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신공영은 지난 5월 도산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이로써 한신공영은 본격적인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사정리계획안마련 등 회생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초대 법정관리인으로는 서울은행 상무이사와 서은투자자문 사장을 역임한 殷勝基 대표이사가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