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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증권 예탁금 내주 반환…증관위,주말까지 내도록 지시

입력 | 1997-12-16 20:38:00


동서증권 고객들에 대한 예탁금 반환이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55개 증권사(외국계 포함)에 투자자보호기금 추가 적립금 8백86억5천만원을 20일까지 내도록 지시했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증권금융이 동서증권으로부터 확보한 구상채권 3천5백억원 가량도 일단 보호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예탁금 반환에 쓰도록 했다. 이 경우 동서증권 고객예탁금 4천3백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 고객들은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는 예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증관위는 또 현재 1천억원으로 돼있는 월별 회사채 발행한도를 폐지, 기업들이 무제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증관위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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