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15일 「대선판도가 양자구도로 압축됐다」는 중앙일보의 이날짜 1면기사는 노골적으로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후보의 편을 드는 편파왜곡보도라고 비난하면서 강력한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또 중앙선관위도 중앙일보의 이날짜 기사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한 선거법을 어긴 불법행위라며 중앙일보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신당은 이날 법인 중앙일보사와 이 회사의 홍석현(洪錫炫)사장과 전육(全堉)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한 박보균(朴普均) 김진(金璡)기자 등 4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이나 특정정파에 의해 왜곡돼 전파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차단,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선거법 제108조1항(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국민신당의 김충근(金忠根)대변인은 이날 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대선막판에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편파왜곡보도를 자행한 중앙일보의 행태에 대해 당직자들은 극심한 분노를 표했다』면서 『중앙일보는 언론의 사명을 철저히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조작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선대위의 김민석(金民錫)수석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중앙일보사의 배후에 있는 삼성과 이회창후보사이의 추악한 정경유착』이라며 『한나라당과 이후보는 재벌과 재벌언론을 이용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부대변인은 또 『중앙일보사는 사회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한나라당과 정경유착의 추악한 고리를 이어가려는 내부의 불순한 세력을 추방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중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중앙일보 보도내용 중 자체 여론조사와 타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간접 인용, 각 후보의 지지도를 알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최영훈·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