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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대전 전입교원 자격기준 크게 완화

입력 | 1997-12-08 08:02:00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타 시도에서 일방적으로 전입하는 교원의 자격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전입 허용연령을 만 40세미만에서 45세미만으로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이거나 배우자가 교사 또는 공무원인 경우 연령제한을 폐지한다. 시교육청은 『전입기준 완화로 내년 대전 제3정부청사로 옮기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충을 덜게 된다』며 『이는 충남도를 비롯해 모든 시도 교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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