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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2명 선거법위반 경고
입력
|
1997-12-07 20:46:00
중앙선관위는 7일 송석찬(宋錫贊)대전유성구청장과 김일수(金日秀)경기 화성군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송구청장이 지난 4일 대전 서구 갈마동 국민생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회의 정당연설회에 내빈으로 참석했고, 김군수는 5일 한나라당 경기도 선거연락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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