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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스키타다 사고 40% 본인책임』

입력 | 1997-11-30 19:50:00


자신의 실력만 믿고 고난도의 중급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부상했다면 본인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29일 스키장 구덩이에 걸려 넘어져 부상한 김모씨가 스키장 운영업체인 D레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키장측은 손해배상액의 60%인 1천4백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슬로프에 구덩이가 패어 있었던 점은 스키장측의 관리소홀로 인정되지만 원고가 자기 실력만 믿고 중급코스의 슬로프를 타다가 사고가 난 만큼 본인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1월 강원 홍천군 소재 D레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직경 1.5m 크기의 구덩이에 스키가 걸려 넘어져 얼굴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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