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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관리」부처 갈등…복지부 「식품위생법」보류

입력 | 1997-11-15 20:30:00


국회 법사위가 14일 농림해양수산위가 제출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은 통과시키고 보건복지위가 상정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은 보류키로 결정하자 보건복지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축산물의 생산 및 도축 단계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에 현재 복지부가 책임맡고 있는 가공 및 유통 단계의 관리까지 맡기고 있다. 콜레라 탄저병 등 1백여 가지의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의사 등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림부가 축산물을 일원화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15일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식품위생기준 설정 △인허가 관리 △사후 검사 등의 업무가 일반식품은 복지부로, 축산식품은 농림부로 이원화돼 혼란과 중복규제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잔류농약 항생물질 식품첨가물 등을 제외한 세균 미생물 중금속 등의 기준을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거 검사 등 사후관리에서도 복지부를 배제, 국민보건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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