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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후 돈건넨 30대 입건
입력
|
1997-11-15 12:07:00
全北 群山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게 봐달라며 돈을 준 閔성만씨(36.농업.충남 서천군 종천면)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14일 오후 8시께 群山시 聖山면 군장공업전문대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인 상태에서 1t화물차를 몰다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봐달라』며 10만원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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