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영장실질심사」 개정안,법사위소위 표결 통과

입력 | 1997-11-13 19:52:00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판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자 법원과 대한변협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3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피의자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허용토록 한 당초 개정안에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를 판단키 어려울 때」 등을 추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5대2로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과 재야법조계는 『개정안은 판사가 기록을 보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도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심문할 수 없도록 영장실질심사를 축소한 것』이라며 『인권보호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기대·김정훈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