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와 옹진군이 영종 용유도내 잡종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한판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중구는 89년 1월1일자로 행정구역이 옹진군에서 중구로 넘어온 영종 용유도내 잡종지 48만9천7백67㎡(97년 공시지가 기준 87억원)에 대해 옹진군이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3일 밝혔다. 중구는 내년초 이 잡종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및 소유권이전이행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비용 4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5조1항에 「행정구역 변경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재산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중구로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잡종재산은 인계대상이 아니다」는 94년5월 내무부 분쟁조정 결과를 내세워 매각할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