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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살인누명 6개월…구속기소50代 재판중 진범밝혀져

입력 | 1997-11-01 20:30:00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의자가 6개월만에 살인범 누명을 벗게 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진영·鄭鎭永)는 1일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용우씨(26·노동·대구 남구 봉덕2동)에게서 지난 4월 발생한 대구 남구 대명동 J다방 여주인 방화살인사건에 대한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신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범인으로 체포돼 현재 1심재판을 받고 있는 임명준씨(58·경비원·대구 중구 대봉2동)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 신씨는 4월13일 오후 9시20분경 J다방에 침입, 여주인 장모씨(53)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실신시키고 현금 40만원과 현금카드를 빼앗은 뒤 장씨의 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씨로부터 강도상해사건 두건 및 다방여주인 방화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재조사한 끝에 정황이 일치함에 따라 증거보강 작업에 들어갔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사건발생 당시 숨진 장씨와 내연의 관계인 임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목격자의 진술 등을 정황증거로 구속했으며 새 용의자가 드러남에 따라 초동수사소홀 및 인권침해에 따른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1일 보석으로 풀려난 임씨는 1심재판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대구〓정용균기자〉